본문 바로가기

알림

[법규] 건축자재 품명표기 방법,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일부개정('15.10.05시행)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일부개정('15.10.05. 시행) 에 따른 착공신고시 설계도서 표기 의무화 내용입니다.

대한건축사협회의 업무메일의 내용이며 관련링크는 하단에 게시하였습니다.







[관련링크]

건축종합정보센터

http://kirahub.kira.or.kr/service/serviceList.do?subFlag=1


2016년 10월 17일 현재

기본적인 서비스 개요 및 필요성 등 에 대한 내용만 확인되고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확인이라 정보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