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일부개정('15.10.05. 시행) 에 따른 착공신고시 설계도서 표기 의무화 내용입니다.
대한건축사협회의 업무메일의 내용이며 관련링크는 하단에 게시하였습니다.
[관련링크]
건축종합정보센터
http://kirahub.kira.or.kr/service/serviceList.do?subFlag=1
2016년 10월 17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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