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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림/법규 | 기준

2023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적용기준

 

 

아래 내용은 

2023년 4월 25일 적용기준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2023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알림

작성자 : 유준형 조회수 : 42323 등록일 : 2022-12-30 08:37:44 담당부서: 토목환경과 전화번호: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변경 내용

 

구 분 22년 적용 23년 적용 법령/고시 시행일
건강보험료 3.495 3.54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
2023. 1. 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2.27 12.8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

 적용 시기

- 2023. 1. 2.()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간접공사비율(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율(제비율) 문의처

- 토목 : 070-4056-6285, 건축 : 070-4056-7363

- 전기, 기계 등 : 070-4056-7453, 7392

- 문화재수리 : 070-4056-7109

 

 

 

 

https://www.pps.go.kr/kor/bbs/view.do?bbsSn=2212300001&key=00038&pageIndex=1&orderBy=bbsOrdr+desc&sc=&sw= 

 

조달청

조달청

www.pps.go.kr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30102).xlsx
0.09MB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30102).xlsx
0.08MB
문화재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30102).xlsx
0.0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