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관리지침 알림/법규 | 기준 설계 적정성 검토 대상 설계적정성 검토는 - 각 단계별 설계내용을 보완, 개선 - 현장 적용의 타당성 - 예산 및 시설규모의 적정성을 확인 하여 공공시설물의 설계품질 확보를 위한 합리적 결정을 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업무절차는 다음과 같고 소요기간은 15일 입니다. 세부사항은 아래 조달청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pps.go.kr/kor/content.do?key=00012#none 조달청 조달청 www.pps.go.kr ** 법규 관련 사항은 이 글을 참고하시는 시점에서 항상 조문 재확인을 하시는 것이 업무 오류를 줄일수 있습니다. 이전 1 다음 Calendar « 2025/04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Tags 더보기 기용건축 StudioZT 건축설계 문화공장 ㅁㅎㄱㅈ 건축사 mhgz PLA 국토교통부 사진 아키캐드 스케치 ubac 디자인 컬쳐팩토리 ArchiCAD 근린생활시설 법규 건축 법제처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설계 건축물 도면 건축사사무소 업무시설 기적의도서관 bim 단독주택 블로그 Archives Visits Today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