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알림/법규 | 기준 내 땅이 두 개 이상의 지역지구에 걸쳤어요... 토지는 각 각의 위치에 따라 각 기 다른 임무와 능력치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 능력치나 임무 한계등에 대한 일종의 레벨? 랭크? 라고 볼수 있는게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 입니다. 대부분의 토지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존재 합니다. 내 땅에 건축물을 지어 올리고 싶은데 이런 용도지역이면 이만큼을... 저런 용도지역일땐 저만큼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알겠는데 이렇게 양념반, 후라이드 반 이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 질 수 있습니다. 이 것 역시 개인의 재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보니 여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면적 이하일 경우에는 가중평균을 한다. 녹지지역과 관계가 되면 따로 .. 이전 1 다음 Calendar « 2025/04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Tags 더보기 문화공장 ArchiCAD 업무시설 건축설계 bim 법규 StudioZT ㅁㅎㄱㅈ mhgz 스케치 컬쳐팩토리 책읽는사회문화재단 디자인 건축물 아키캐드 블로그 기용건축 기적의도서관 도면 사진 법제처 설계 건축사 ubac 근린생활시설 PLA 건축 건축사사무소 단독주택 국토교통부 Archives Visits Today Yesterday